법원이 '독서실 총무'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약 5개월 동안
서울의 한 독서실에서 관리자,
이른바 '독서실 총무'로 일을 한 뒤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150만 원을 받고
고용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 변론을 한 2심에서
A씨에게 600만 원을 주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져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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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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