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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의장 불신임 집행정지 일부 인용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0-23 15:41:34 조회수 0

대구 동구의회 오세호 전 의장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 박만호 부장판사는
오세오 전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동구의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오 의장이 자유한국당 구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 재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불신임안을 의결했고,
오 전 의장은 확정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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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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