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지자체가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안으로 차량을 정비해야 하고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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