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이시아폴리스에 아파트를
분양한 뒤 취득세를 못 내겠다는 시행사와
내야한다는 행정기관 사이의 법정 공방이
행정기관 승리로 끝났습니다.
A 시행사는 2013년 이시아폴리스에
아파트 3천여 가구를 분양한 뒤
산업단지 개발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210억 원을 감면받았다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구 동구청 주장에 따라
2014년 말 21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A 사는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동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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