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고질 고액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15일 재산세 등 천2백만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 봉인했고
경상북도와 협의해 분기별로
천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여금고 압류 봉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주시의 지난해 체납액은 170억 원으로 이월된 체납액 가운데
100억 원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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