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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60대 실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0-22 17:22:19 조회수 0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 원, 추징금 천 27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28만 원을 받고
B 씨에게 치아 시술을 해주는 등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치아 보철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해주고
천 273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3년에도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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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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