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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

한기민 기자 입력 2019-10-20 13:44:01 조회수 1

울진해양경찰서는 내년 2월까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으로 어군을 모으면
트롤어선이 포획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광력기준과 조업금지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진행됩니다.

최근 3년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서는
불법 공조조업으로 59건에 150명이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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