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에서 교수가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북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33건으로, 이 가운데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례는 11건이었습니다.
지난 5월 발표보다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13건이 추가로 나왔고,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도
7건에서 4건 더 늘었습니다.
경북대는 조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고,
한 교수는 미성년 자녀 논문 2건을 누락해
경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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