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180일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와
시설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사례를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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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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