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상고 기각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0-18 16:47:25 조회수 0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박 전 행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산시 전 세무과장과 부행장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라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박 전 은행장은 이달 말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