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기존 3백만원에서
최고 천만원으로 오릅니다.
해양수산부는 포상금 지급액을
적발된 부정 수급량에 따라
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신고 포상금과 별개로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별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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