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면세유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원

김기영 기자 입력 2019-10-13 10:45:02 조회수 1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기존 3백만원에서
최고 천만원으로 오릅니다.

해양수산부는 포상금 지급액을
적발된 부정 수급량에 따라
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신고 포상금과 별개로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별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