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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 같은 병실 환자 폭행한 40대 집유

박재형 기자 입력 2019-10-12 17:15:29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반말한다며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경북 청도의 한 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61살 B 씨를
마구 때려 갈비뼈 여러 군데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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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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