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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강제철거 중단 촉구

박재형 기자 입력 2019-10-08 15:47:57 조회수 0

◀ANC▶
도시가 확장되면서 구도심의 상당 부분이
낙후됐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곳곳에서 진행중인데요,

하지만 도시 개발로 보상을 받는 집주인, 땅주인과 달리 세입자들은 터전을 잃고
쫓겨나고 내몰리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10년 동안 쪽방 생활을 해온 최도열 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25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짐을 싸야 할
형편입니다.

◀INT▶최도열/쪽방 거주인
"9년, 10년 살았는데, 그 사람들(집주인)은 보상받아 먼저 가버리고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비슷하게..."

S/U)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에서
200여 곳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주거지 개발사업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속도와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
7,80년대 전면철거 방식을 선호합니다.

세입자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SYN▶최병욱 사무국장/주거권실현대구연합
"재개발, 재건축이 집 있는 사람에게는 큰 짐이 되겠지만, 세입자들은 더더욱 큰 지옥 같은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YN▶오선미 위원장/대구 남산4-5지구
세입자 대책위원회
"재건축 세입자의 경우 보상 자체가 없고, 재개발 세입자의 경우 보상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같은 손실보상,
임대주택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세입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SYN▶정성일/봉덕동 세입자 대책위
"재건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이 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이주 대책이라도 마련해 주시고..."

시민사회단체는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쫓겨나는
세입자 권리 보장과 선 대책·후 철거,
강제퇴거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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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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