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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앞둔 상주시장 12명 승진 강행

이호영 기자 입력 2019-10-03 17:43:41 조회수 1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황천모 상주시장이,
인사를 연기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12명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로 했습니다.

승진자들은 6주간의 교육을 미리 받은 뒤
올 연말 현재 근무 중인 5급 간부들이
공로연수와 퇴직 등으로 나가면
내년 1월 1일자로 보직을 받게 됩니다.

상주시는 부시장이 전권을 쥐고
내부 평가에 따라
승진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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