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국.공립 고교 교원, 내년부터 자녀 학교 근무 못해

김기영 기자 입력 2019-09-29 15:35:30 조회수 1

내년부터 국·공립 고등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이같이 정하고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국.공립보다 사립학교가 월등히 많은데도,
사립 교원은 제외돼 제2의 숙명여고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