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증명서를 따로 보이지 않아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구시는 취약계층이
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동의 절차만 한 번 거치면
요금 감면이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증명서를 보인 뒤 요금을 감면받아 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