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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 구축

권윤수 기자 입력 2019-09-24 17:32:11 조회수 0

취약계층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증명서를 따로 보이지 않아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구시는 취약계층이
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동의 절차만 한 번 거치면
요금 감면이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증명서를 보인 뒤 요금을 감면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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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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