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각 시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끝내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27일까지
추가 이행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한 농가는
먼저 측량성과도와 설계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27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보고 시군에서 추가 부여 대상으로 통보하면 각 농가는 다음 달 10일까지
상세한 적법화 이행 기간 부여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시군은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3~6개월까지 적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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