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냈습니다.
수성구청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주택법이
바뀌면 수성구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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