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함께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를 엽니다.
고용노동청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같이
바뀐 노동관계법에 대해 알려주고,
중소벤처기업청은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설명을,
대구시는 기업 지원제도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대구 제3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설명회가 열리고, 23일 국립대구과학관,
26일에는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에서
열립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