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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4명 사망 영덕 수산업체 대표 영장 신청키로

김기영 기자 입력 2019-09-14 12:52:35 조회수 1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근로자
질식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영덕경찰서는 조만간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업체 대표 A씨는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영덕군 축산면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태국과 베트남 노동자 4명이 깊이 3미터
지하 탱크를 청소하다 쓰러져
3명은 현장에서.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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