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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

권윤수 기자 입력 2019-09-08 09:18: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양상윤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무면허였던 A씨는
지난 2월 대구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남의 주민번호를 말하며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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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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