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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 3천만원

장성훈 기자 입력 2019-09-04 13:44:05 조회수 1

근로복지공단은 9월 한 달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부정 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산재 부정수급 신고센터 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부당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한 해 산재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196건을 적발해, 117억원을 환수조치하는 등
최근들어 해마다 평균 400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하거나 부당지급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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