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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에 거짓 진술 부탁한 음주운전자 집유

이상석 기자 입력 2019-08-24 10:41:0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잠들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대리운전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대리운전 기사 48살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달서구 용산파출소 앞까지 간뒤
30m 가량을 직접 차를 몰다가 잠들었고
경찰에 단속되자 대리운전 기사 B씨에게
"단속 장소까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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