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식육점 업주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동업자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년 6개월간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30여 톤,
5억 5천여만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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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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