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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불량품,자퇴'등 폭언한 교수 징계 권고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8-17 17:24:49 조회수 0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자에게 폭언을 한 지역의 한 교수를
징계하라고 해당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모 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인 A 씨는
지난 3월 4일 지도 교수인 B 씨로부터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 가 일하라는 등의
폭언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면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교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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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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