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구 목욕탕 화재 사건과 관련해
8명에게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구속기소된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리자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관계자 6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일부 피고인들은 비상구를
방치했고 일부는 이용객 대피를 돕지 않거나
화재경보기를 꺼 피해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중구의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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