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기로 해
대구 수성구도 포함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고,
2개월동안 일반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이
넘으며, 3개월동안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보다 20%이상 늘어난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성구는 지난 달 평균 청약경쟁률이
7.45대 1로 높지만 최근 주택 거래량이 줄어
모두 충족할 지는 시행령이 발효되는
오는 10월 결정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