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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영풍 임원 등 7명 기소

엄지원 기자 입력 2019-08-10 14:42:34 조회수 1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수치를 상습 조작한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 등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환경 분야 시험·검사 위반 혐의로
석포제련소의 환경 총괄 한 모 상무와
측정 대행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제련소 직원 2명과 대행업체 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측정 업체 2곳에 지시해
2016년부터 3년간 대기측정 기록부의
절반에 달하는 1,868건을 조작해왔고,
조작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금 지불을 미뤄
불법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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