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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의원직 유지

박상완 기자 입력 2019-08-09 11:54:01 조회수 1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희수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도의원은 3월 2일 포항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4명과 함께 판돈 500여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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