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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 항소 기각..당선무효형 유지

입력 2019-08-08 15:07:56 조회수 1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천모 상주시장의 항소가 기각돼
당선무효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1부는 황천모 시장의 항소심에서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과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불법이 폭로되는 걸 막기 위해 사업가 B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많게는 1,200만 원씩 모두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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