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늘부터 다음달 27일까지
8개 구·군, 139개 읍·면·동에서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는
사는 곳이 확실하지 않거나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사실조사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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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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