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자동차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일 새벽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24살 B 씨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철제 의자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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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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