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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영풍 석포제련소 "조작 강요에 증거 인멸까지"

엄지원 기자 입력 2019-07-31 08:57:21 조회수 1

◀ANC▶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사건을 조사를 해 온 환경부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풍 측이 조작을 거부하는 측정 대행업체에
돈줄을 쥐고 불법 행위를 강요하고,
증거 인멸도 임원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END▶

◀VCR▶
제련소의 대기 오염물질을
3년 간 측정하지도 않거나,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낮춘 건수는
무려 1,868건이었습니다.

조작 건 수 가운데 실측값이
1급 발암 물질인 비소는 허용 기준의 19배,
카드뮴은 12배를 넘었고,
납은 무려 60배를 초과한 것도 있습니다.

측정 대행업체가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굴뚝의 구멍,
즉 측정공 설치를 영풍 측에 요구하면
대금 지급은 길게는 반년씩 늦춰졌습니다.

실측값을 조작하도록 길을 들인 겁니다.

◀SYN▶ 환경부 관계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거 못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수수료를 안 주고 결국은
수수료로 운영되는 측정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조작해서라도)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 인멸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창고에 숨겨둔
조작 전 실측 자료를 수시로 파기했습니다.

여수·순천산단의 오염치 조작 사태가 드러났던
지난 4월에는, 환경 총괄 임원이
직접 대행업체에 증거 인멸을 지시했습니다.

◀SYN▶환경부 기동단속반
"그 시점 이후에 이쪽도 분위기 안 좋은 거
같다, 대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컴퓨터도 바꾸고
핸드폰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7년부터 상·하반기 네 차례 연달아
기본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대기업의 행태에
환경단체는 황당함을 금치 못합니다.

◀INT▶계대욱/영풍제련소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이 측정 업체들한테
불법 행위를 조장한 건 아닌가.. (영풍 임원)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비열한 행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부는,
이미 구속한 영풍 임원과 대행업체 대표 2명
외에, 석포제련소 직원 등 7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영풍에 대한 경고 조치와
면제된 부과금을 재부과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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