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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 차 불지른 50대 구속...3년 전에도 방화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7-25 14:39:42 조회수 0

3년 전 이웃집 자동차에 불을 질러
옥살이를 한 남성이 앙심을 품고 또다시
피해자 차에 방화했다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 달성군에 사는 A 씨가
이웃 주민 B 씨 집 마당에 주차된 차에
가연성 액체를 뿌린 뒤 불을 지른
56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9월에도 B 씨 집 마당에 있는
승용차에 불을 질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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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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