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한부모 가정의 여성 가장들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동구 한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구청에 따르면 모 주민센터 공무원 A씨는
지난해 말부터 30~40대 여성 가장 10여 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겠다며 만나자고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남을 가진 일부 여성에게는
지속적인 만남을 제안했고 이 사실이
최근 구청 민원으로 접수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중순 병가에 들어간 A씨가
출근하는대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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