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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중징계 요구

양관희 기자 입력 2019-07-22 11:12:21 조회수 0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성실의무 위반과 복종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전교조 대구지부 조성일 지부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구지부는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중징계를 요구한 시교육청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교원노조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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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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