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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무마 돈 뜯은 50대 실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7-21 17:17:14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법규 위반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 화물운송업체 사장을 만나 검찰이 화물차 불법 증차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겁을 준 뒤 수사관을 통해 무마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3천 35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한 경찰청의 수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사기관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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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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