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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매단 채 도주한 만취 20대 운전자 구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7-18 11:04:01 조회수 0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차에 매달고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2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난폭운전과 특수상해,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6개 혐의로
29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반쯤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60대 택시 기사가 항의하자
택시기사를 차에 매단 채 도로를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면허 정지 및 취소는
하루 평균 14.5건으로,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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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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