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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누설·성매매 알선 경찰 간부에 징역 1년 선고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7-18 11:46:35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명수배자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해주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46살 A 경위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400만 원,
추징금 151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경위는 검찰에서 지명수배한 피의자 B 씨가
"도와달라"며 제공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용하고, B씨 도피 차량 수배 여부를
확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B 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대가로 44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오피스텔 2곳에서
다른 사건 피의자 C 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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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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