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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대구경찰 음주운전 적발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7-16 11:04:05 조회수 0

대구에서 40대 경찰관이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동부서 소속 A 경위가 술을 마시고
신천동로에서 3㎞가량 운전하다
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0.048%로 나타난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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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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