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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 방지법 16일 시행

조동진 기자 입력 2019-07-16 11:10:58 조회수 1

오늘부터 이른바 '직장 갑질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문화에 큰 변화가 전망됩니다.

갑질 방지법은 직장 내 왕따 등 갖가지 병폐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형법이나 노동조합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폭언이나 폭행,
모욕과 명예훼손, 부당 업무지시, 강요 등에
대해 신고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
직장문화의 상당한 인식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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