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사드 반대 집회서 불법체포 막은 종교인 무죄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7-10 09:14:58 조회수 0

성주 사드 반대 시위를 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원불교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원불교 교무 25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사드반대 집회 때
경찰이 농민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관의 다리를 잡아 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A씨 행동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