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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언어폭력" 주장에 초등 6학년 교사 담임 배제

양관희 기자 입력 2019-07-09 14:33:18 조회수 0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거친 언행을 했다는 학부모 항의가 있어
해당 학교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사 A씨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꺼지라는 등의 폭언을 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담임을 교체했는데,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엄격하게
지도하는 과정에서 험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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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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