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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첫째 자녀도 출산장려금 24개월 지원

조동진 기자 입력 2019-07-08 17:30:33 조회수 1

예천군은 월 10만 원의 축하금만 지급했던
첫째 아이에게도 24개월 두 돌까지
월 10만 원씩 24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첫째 아이로
출생일 기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예천군에 주소를 둬야 합니다.

예천군은 현재 둘째 아이 월 20만 원,
셋째는 월 30만 원, 넷째 이상은 월 50만 원씩24개월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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