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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팔공CC 불법 회원권 허용한 판결"

심병철 기자 입력 2019-07-04 14:16:55 조회수 0

◀ANC▶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소유하고 있는
팔공CC가 불법 회원권을 팔아온 사실을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시에서 바로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여]
그런데 법원은 불법을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1989년 문을 연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유의
팔공CC는 이듬해 불법으로 미인가 회원권
530여 개를 발행해
30년 가까이 운영해 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대구문화방송의
취재와 보도로 드러났고
대구시가 불법적인 영업 활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팔공CC는 그럴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 박만호 부장판사는
팔공CC가 530여 개의 불법 미인가 회원권을
발행해서 운행해 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보도를 사실로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체육시설법이 그 동안 바뀌어
골프장 회원모집 인원 제한이 없어졌고,
시정명령을 따를 경우 골프장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정명령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행위를 법원 스스로
인정하고도 행정당국의 행정력을 무력화하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경실련
"팔공컨트리클럽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대구시는 지금은 공식 입장을 낼 수는 없다며
석연찮은 태도롤 보이고 있습니다.

◀INT▶대구시 관계자
"판결문이 이틀 정도 되어야 온다고 하네
월요일쯤 판결문이 오면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내부 방침을 정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모양인데"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경실련
"이 소송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이런 불법
행위를 바로 잡으려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거고."

(S/U)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눈치를 보느라 미온적인 대응을 해 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대구시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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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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