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영풍 측이 요청한 청문 절차와
조업 정지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잇따라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19일에 연기했던 청문을
오는 8일에 영풍과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고
조업 정지 120일에 대한 영풍의 의견을 들은 뒤
추후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4월 폐수 무단 배출 등으로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 정지 20일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1심 판결도 다음 달 1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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