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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흉기 난동부린 공무원 기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7-02 15:40:12 조회수 0

대구지검은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대구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49살 A 씨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7일
대구시 교육청에서 강은희 교육감과 면담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이 있던 공무원들의 제지로
교육감실을 나온 뒤 복도에서 다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몇 년 전에 받은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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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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