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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주시,불법 토석 채취 묵인

임재국 기자 입력 2019-07-02 17:38:55 조회수 1

◀ANC▶
경주시가 민간업체의 불법 토석 채취를
방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불법이 확인됐다며
토석 채취 중단을 물론
석산 개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지난 1991년 첫 허가가 난 이후
석산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지하수 오염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장영순 경주시 건천읍
"이제는 석산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40년 해서 이제 주민들이 너무 고통이 많아요 이제 깨끗한 공기에서 살고 싶어요"

끊임없는 민원 속에 지난 3월 국회가
경주 석산 개발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감사 결과 A업체는
130여만 세제곱미터의 토석을
불법 채취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는 토석 채취 허가지를
점검하지 않았고,2017년 허가 사항 위반에 대해
허가 취소나 토석채취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토대로
토석을 불법 채취한 업체를 고발하고
허가 사항을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경주시에 통보했습니다.

주민들은 감사 결과 불법이 확인됐다며
공사 중지와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INT▶홍성흠 건천 석산반대대책위원장
"(경주시가)불법 토석 채취한데 대해 응당한 조치를 내리고 토석 채취 허가 취소뿐만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앞으로는 더 속이지 마라 기만하지 마라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업체를 고발하고 토석 채취 중단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S/U)석산 개발 과정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경주시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을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재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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