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과 수유실 등지에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합니다.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사서
터미널 사업자에게 전달했고
수시로 화장실과 대합실, 수유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살필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구시를 터미널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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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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