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농촌 지역에 수천 톤의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 씨가 운영한 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폐기물 보관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칠곡군 특정 지역에 폐타이어 2천 톤가량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폐기물 불법 보관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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